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금하면 정부가 10만 원~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청년 지원사업입니다. 3년간 10만 원씩 계좌를 유지하게 되면 원금과 이자뿐 아니라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까지 합한 금액이 최대 1400원이 넘는데는데요 아래 조건들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대상연령: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아래 두 유형의 대상연령은 같습니다)
단 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
차상위 초과 유형은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이상~220만원 이하이면 신청가능합니다.
차상위이하유형은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이면 신청가능합니다.
소득기준 유형조건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을 합산한 가구수 소득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신청가능합니다.
차상위 이하 유형: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차상위 초과 유형: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 이하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소득금액별로 줄을 세운다고 가정하면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가구별 인원수에 따라 소득인정금액이 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라 하면 100%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금액 (2023년), 50% 금액은 이하금액의 절반
구 분 | 소득인정 |
1인가구 | 2,077,892원/월 |
2인가구 | 3,456,155원/월 |
3인가구 | 4,434,816원/월 |
4인가구 | 5,400,964원/월 |
5인가구 | 6,330,688원/월 |
예시) 3인가구의경우 부모님과 나의 소득합산액이 4,434,816원/월 이하이면 차상위초과유형
기준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2,217,408 원/월 이하이면 차상위이하유형
★위 금액에서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일정비율 공제가 되니 금액이 초과되더라도 일단 신청하기!
보유재산조건
대도시거주자: 3.5억 원이 중소도시거주자: 2억 원 이하 농어촌지역거주자: 1.7억 원 이하
★재산의 종류별로 기본재산액과 부채는 제외됩니다. 거기에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에 따라 적용되므로 꼭 위의 명시한 재산을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일단 신청하기!
정부지원금 (계좌유지 시 3년간 정부가지급함)
차상위 이하유형: 매월 30만 원 지원 (30만 원 X36=1,080만 원)
차상위초과유형: 매월 10만 원 지원 (10만 원 X36= 360만 원)
모집일정
5월 1일(월)~ 5월 26일 (금)
5월 12일까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일 (5월) |
월 (1,8일) |
화 (2,9일) |
수 (3,10일) |
첫째주목 (4일) |
둘째주목 (11일) |
금 (12일) |
출생일 끝자리 |
1,6 | 2,7 | 3,8 | 4,5,9,0 | 4,9 | 5,0 |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26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대리접수도 가능)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조건이 복잡한 거 같지만 제가 여러 정부지워사업에 대해 알아보다 보니 기준중위소득과 재산조건은 거의 모든 지원사업조건이 같습니다. 그러니 위의 표를 보시고 대략적인 소득금액과 재산액수를 알아두시면 다른 지원사업을 신청하실 때에도 알아보지 않으셔도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청하실 분들 중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른 비슷한 사업에 지원을 받고 계시거나 신청을 이미 하신 분들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복이 가능하다고 하니 제 생각엔 청년도약계좌와 같이 신청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도 포스팅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복지로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주민세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늦지 않게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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