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지원사업인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한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마감된다고 하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서울시 홈페이지로 가셔서 신청해 보시길 바라요. 조건이 안된다고 생각하시거나 미루시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신청부터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 시청 지원대상
서울시에 위치한 소상공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후 3개월이 지난 이후(고용보험 기준)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영리단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급조건
신청하신 당월부터 3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셔서 총 6개월 이상 채용하신 경우 해당됩니다.(고용보험기준)
예시) '23년 3월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했을 경우, 6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와 해당자치구는 8월 말일까지 고용을 유지했는지 확인해서 9월에 지급함.
3. 지원내용
기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지원가능하며 1인당 300만 원을 지원받은 실 수 있습니다.
4. 접수방법
- 접수처 직접지원 (업장이 위치한 해당 구청 접수처)
- 이메일 (구청 일자리 관련부서 홈페이지 참조)
- FAX
- 우편접
구청명 | 해당부서 전화번호 | 구청명 | 해당부서 전화번호 | 구청명 | 해당부서 전화번호 |
종로구 | 02-2148-2257 | 도봉구 | 02-2091-2864 | 영등포구 | 02-3457-7220 |
중구 | 02-3396-5688 | 노원구 | 02-2116-0690 | 동작구 | 02-828-4368 |
용산구 | 02-2199-4541~2 | 은평구 | 02-351-6868 | 관악구 | 02-879-5045 |
성동구 | 02-2256-4500 | 서대문구 | 02-330-1895 | 서초구 | 02-2155-8771 |
광진구 | 02-450-2866~9 | 마포구 | 02-3153-8595 | 강남구 | 02-3423-7791~2 |
동대문구 | 02-2127-4804 | 양천구 | 02-2620-4637~8 | 송파구 | 02-2147-2533 |
중랑구 | 02-2094-2249 | 강서구 | 02-2600-1194 | 강동구 | 02-3425-5815~6 |
성북구 | 02-2241-3951~3 | 구로구 | 02-2620-7075 | ||
강북구 | 02-901-7236~7 | 금천구 | 02-2627-2058 |
5. 신청서류
- 소상고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기업 및 개인정보 초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위임장(※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6. 증빙서류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털서비스)
-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사업자등록증
7. 신청기간
2023. 4. 3 (월) ~상시접수 (토, 일 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신청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나 해당구청 홈페이지 혹은 관련부서에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린다고 하니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시면 더 정확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을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120,02-2133-9341,5395) /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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